'출생통보제' 빠진 아동학대 정부 대책

이창준·조형국 기자 2021. 1. 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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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14개 추가 개소·보호전담요원 확보 등 방안 마련
"초기 조사·단속·처벌에 치우쳐 중장기적 효과엔 의문"

[경향신문]

정부가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일 대책을 내놓았다. 피해아동을 학대 가정으로부터 차질 없이 분리하기 위해 쉼터를 추가 개설하고,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전담 인력을 늘려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았다. 정부는 이날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대응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과 조속히 분리·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쉼터 14곳을 연내에 추가로 열기로 했다. 또 0~2세 이하 학대 피해 영아를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이 돌볼 수 있도록 200여개의 보호가정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인이 사건에서 3차례의 주변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때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초기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사건 특성상 보호자 진술에 의존해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대응 인력을 더 확보하고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국 229개 지자체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2022년까지 381명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전담 공무원은 전문직위로 지정해 보직 순환 없이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했다.

입양 과정의 공적 역할도 확대된다. 정부는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설치해 입양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배정되도록 관리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연 2회 이상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합동점검을 통해 입양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이번 대책이 초기 조사와 단속, 처벌에 치우친 점은 한계로 꼽힌다. 정인이 사건에서 불거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피해아동 관점이나 학대 방지, 가족기능 회복 등 중장기적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출산 즉시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대책에서 빠진 게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는 단속·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발 방지”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즉각 분리’가 실시되는 3월부터 학대아동쉼터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연간 3000여건의 분리보호가 일어나고 있는데, 1.5~1.8배(약 4500~5400건) 정도까지 분리 보호가 늘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인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현장대응팀 착오를 보완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세부과제는 남아 있다. 연 24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어난 파견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교육기간 중 대체인력은 있는지 등이 관건이다.

이창준·조형국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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