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1명이 사업장 900곳 담당..근로감독관 태부족

정혜미 2021. 1. 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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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느슨한 예방제도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 부족도 임금체불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감독관 한 명이 사업장 9백 곳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처리기간도 길어져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어서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이들은 특별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은 물론, 기타 노동법 위반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문제는 근로감독관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의 근로감독관 수는 2천3백 명인데, 이들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2백만 곳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9백여 곳을 담당하는 겁니다.

[박종필/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 "최근에 많이 증원됐지만, 신고사건이 많이 들어와서 아직 현장에서 감독관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 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44일이 걸려 체불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음성변조 :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요. 돈 못 받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아예 신고를 못 해요. 그냥 업자들한테 가서 돈 달라고 몇 번 이야기하고 치우는 거죠."]

상시적인 근로감독도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영세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영세사업장 임금체불은 전체 신고의 80%에 육박합니다.

[홍석준/국회 환경노동위/국민의힘 :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하다 보니, 문제 해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계적인 근로감독관 증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금체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영세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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