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무용지물..영세사업장 임금체불 악화

박진영 2021. 1. 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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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연초부터 오르는 물가에 코로나까지, 설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해마다 명절 때면 임금 체불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히, 30명 미만 영세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데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용직으로 설비일을 하는 A 씨, 넉 달 전 한 업체로부터 임금 백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이후 상습 체불 사업주임을 알게 됐습니다.

[A 씨/임금체불 피해자/음성변조 : "오늘 못 벌면 나는 내일 죽어야 하는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죠.. 미리 이런 업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3년 이내 두 번 유죄를 받고, 1년 이내 3천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함께 신용 제재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임금체불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체불 사업주 상당수가 기소 직전 근로자와 합의해 제재를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도 시행 7년 동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0.3%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습 체불 사업주 상당수가 신고를 해야 임금을 주며 체불을 일삼고 있습니다.

폐업하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이런 조항이 있는 걸 악용하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의도적으로 돌아가면서 악용을 한단 말이에요."]

30명 미만 영세 사업장의 임금 체불은 해마다 1만 건씩 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용노동부는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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