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화상·전화 접견도 안 돼..첫 수감 때 같은 '옥중 경영' 힘들 듯
업무 보고·의사 결정에 제약
[경향신문]
국정농단 사건으로 3년 만에 다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구치소 접견이 제한되면서 ‘옥중 경영’에도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이 부회장은 이후 신입 입소자에 대한 구치소 측 방침에 따라 독거실에 4주 동안 격리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1시간30분가량 변호인단을 접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인재 변호사는 접견 후 “이 부회장은 흔들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며 “재상고 여부는 현재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변호인 접견 말고는 회사 임원과의 소통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 내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상향된 후 서울구치소가 강력한 접견 금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수감자에 대한 일반 접견은 회사 임직원은 물론 가족도 할 수 없다. 화상·전화 접견도 구치소 직원이 수감자를 데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불가능하다. 변호인 접견 역시 칸막이가 쳐진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결국 이 부회장이 회사 임원과 소통하려면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거나 서신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음 수감됐던 2017년에는 옥중에서 보고받고 일부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그룹 미래전략실 해체나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한 30조원 투자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19 영향으로 업무 보고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 정리와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도 고민이다. 상속세 신고 납부를 위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미술품과 부동산 등에 대한 외부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데, 어떤 자산을 매각해 상속세를 마련할지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소통에 제약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만큼 조용히 이 부회장 부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회의를 하더라도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거나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등 후속 대응에서도 2017년 첫 구속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조미덥·박은하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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