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재시험 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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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 시험을 본 응시생 가운데 일부가 시험문제 사전 유출과 시험장 관리 미흡 등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변호사 시험의 공법 기록형 문제가 한 로스쿨의 모의시험 문제와 비슷한 구조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응시생들에겐 응시 횟수 제한 규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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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 시험을 본 응시생 가운데 일부가 시험문제 사전 유출과 시험장 관리 미흡 등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오늘(19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공정성이 확보된 전면 재시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변호사 시험의 공법 기록형 문제가 한 로스쿨의 모의시험 문제와 비슷한 구조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응시생들에겐 응시 횟수 제한 규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강의 시간에 법무부 문제은행 내용을 변형한 자료를 쓴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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