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추진
소상공인 이자 상환 등도 연장될 듯
[경향신문]
금융당국이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한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는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책이다. 현재는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금액을 넘는 고액일 경우에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분할상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별 평균치로 관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개인 차주별 심사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1분기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 도입도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올해 시범사업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 말에 끝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방안은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외에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리는 데 맞춰 서민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를 낮추고 연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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