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딸 학대로 온몸 골절.. 친모 "뼈 잘 부러지는 체질"

권광순 기자 2021. 1. 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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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성규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생후 3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 혐의는 B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B양의 친부도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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