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전문성·협업 강화.."실행이 중요"

김민지 2021. 1. 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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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2013년 경북 칠곡과 울산 사건 때도 그랬고요,

2015년 감금됐던 초등생의 탈출 사건, 2017년 친아버지의 5살 아이 학대치사, 또 지난해 여행 가방에 아이가 갇혀 숨지고, 아버지 학대를 피해 탈출한 초등학생이 발견됐을 때도 어김없이 대책은 나왔습니다.

물론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4년여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학대 뒤 숨지자 오늘(19일) 다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부분이 보완됐는지 김민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오는 3월부터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됩니다.

1년 내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중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분리해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음성변조 : "분리조치를 급하게 시행할 때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시설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큽니다, 결정적인 거는."]

이에 정부는 현재 76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29곳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2세 이하를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도 새로 도입하고,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 보호시설도 확보합니다.

또 신고 횟수와 관계없이 피해아동을 제 때에 보호하기 위해선 현장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새로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직무 교육시간을 2배인 160시간으로 늘리고, 기존 전담 인력은 해마다 40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최고 천만 원으로 올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대응 인력이 현장 조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득영/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경찰, 전담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필요시에 학교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학대 판단과 조치 방향을 함께 논의토록..."]

이번 대책이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예산과 인력 등 구체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제일 아쉬운 건 인력, 예산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로 이분(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들이 길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편 정부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조만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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