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주민들 "법적 책임 면죄 단서 조항 안 돼"
[KBS 전주]
[앵커]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받는 익산 장점마을 관련 소식,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제안한 조정안 수용 여부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지난 2차 민사조정에서 장점마을 주민들과 마을에 5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대신, 이후 이 사건에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장점마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민변 전북지부는, 주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데다 찬성하는 주민들 역시, 조정안에 담긴 단서 조항에 대한 반발이 크다며, 3차 민사조정 전까지 의견을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재철/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그 내용(단서 조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익산시) 관리, 감독한 게 없어요, 근거가. 그렇게 해놓고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거는 허 참."]
조정안에 피해 배상은 물론, 잠재적 환경피해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도 함께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손문선/익산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위원 :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현재 주민들은 계속 치료를 받기 원하고 있거든요. 건강 관련한 치료나 진료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서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익산시가 조정안 수정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말을 아낀 가운데 오는 28일에 열릴 3차 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김종훈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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