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수사외압·유가족 사찰 무혐의"..특수단 활동 종료

이종원 2021. 1. 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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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에 걸친 활동을 종료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 2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당시 수사 외압이나 유가족 사찰 등 나머지 대다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관혁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검찰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 정보기관의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DVR(디지털 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 사건은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특검 수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선고되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추가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AIS 항적자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했지만,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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