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옥순 실명 공개' 김미경 은평구청장 불기소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관내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표기하며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은평구는 실명을 삭제했는데,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관내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표기하며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은평구는 실명을 삭제했는데,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은평구의 실명 공개를 단순 실수라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수천억 체납하고…두 아들까지 고급빌라 거주
- 배우 박시연, 대낮 만취 운전…“사실 관계 파악 중”
- “3개월 아기 온몸 골절”…병원마다 학대 의심 신고
- 학교도 병원도 못 간 '유령 형제'…8개월째 방치
- 3살배기 팔에 '바늘 자국 29개'…수상한 中 유치원
- 고양이 공중에 내던지며 '낄낄'…“SNS 올리려고요”
- 차량 '칼치기'로 여고생 사지마비…靑 “단속 강화”
- “외부 접촉자 없는데…” 존박 코로나19 감염 경로에 쏠린 관심
- 노현희, 전 남편 신동진과 쇼윈도 부부 고백…“살기 싫었다”
- “도움 필요하니?”…11살 학대 아동 살린 종업원 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