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장근석 母, 집행유예+벌금 30억 선고

황혜진 2021. 1. 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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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장근석 모친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장근석 어머니 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보관했던 법인 자금이 모두 트리제이컴퍼니 계좌로 돌아간 점, 전 씨가 법인 자금을 썼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횡령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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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탈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장근석 모친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장근석 어머니 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 판결을 내렸다. 전 씨가 대표로 재직해 온 트리제이컴퍼니 측에 대해서는 15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전 씨가 보관했던 법인 자금이 모두 트리제이컴퍼니 계좌로 돌아간 점, 전 씨가 법인 자금을 썼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횡령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1일 역외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들이자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장근석 측은 지난해 4월 2일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 어머니가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동안 장근석은 충실해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 일절 공유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다. 관련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적인 업무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에 크게 실망했고 모든 사실을 숨긴 것에 가족으로서 신뢰마저 잃었다. 장근석은 이에 대해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후 장근석은 트리제이컴퍼니와 계약을 해지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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