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이후 열린 '타다 항소심'
[경향신문]
승차 공유플랫폼 ‘타다’를 둘러싼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 영업을 했는데 무죄로 판단한 1심이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타다 측은 관련법 개정으로 문제가 됐던 ‘타다 베이직’이 영업을 중단했는데 항소를 유지하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박재욱 전·현직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통해 면허 없이 사실상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타다는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1심에선 “타다는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이며,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콜택시 영업방식과 동일하고 근로자인 타다 드라이버를 고용했다”며 “타다의 위법이 충분히 인정되는데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타다 측은 “타다는 여객자동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운전자 알선을 포함하는 자동차 대여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가 200만명 가까이 증가하자 택시업계 등의 반발로 논란이 됐다. 지난해 2월19일 1심에서 타다 측에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은 2월25일 항소했다. 지난해 3월6일 검찰의 항소 직후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 또는 항만으로 해야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타다 측은 “아쉽게도 원심 판결 직후 해당 법령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돼 지난해 4월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현 단계에서 달라질 것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항소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위법행위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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