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 사건 뭉개기, 통제 방법 없다"

김혜린 기자 2021. 1.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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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상으로는 통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상설특검법처럼 이첩 받은 사건의 처리시한을 정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원 기관으로 환송한다는 등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은 강구해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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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공수처 수사 뭉개기, 통제 방법 있나"
김진욱 "법적으로는 통제 방법 없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상으로는 통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월성 원전 사건을 이첩받아 뭉개면 통제 방법이 있냐”고 묻자 “통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상설특검법처럼 이첩 받은 사건의 처리시한을 정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원 기관으로 환송한다는 등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은 강구해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통제방법에 대해 질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누가 법을 만들고, 숫자로 밑어붙여서 날치기로 처리했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최선의 법인듯 이걸 만들어야 검찰개혁이 된다면서 이제 와서 공수처장 통제가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며 “염치도 없냐”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공수처장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수처법 25조는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타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에는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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