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가' 김진욱, 공수처 위헌성 질의 집중포화(종합)

송주원 2021. 1. 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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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신분 애매하다고 답 피하지말라" 쓴소리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위헌성에 관한 질문이 집중되자 "국민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권력분립 위반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후보자 지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이어지는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피하자 '답 피하지말라'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라 위헌적 기구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지금 그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헌재 연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위헌 여부를 말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이 '공수처 후보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해달라'고 촉구하자 김 후보는 "권력 분립의 기본적 목적은 국민의 권리 보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우회적으로도 권력 분립 위반은 아니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위헌적 기구라 확신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백 의원은 만약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후보자 지명도 아예 안 받으셨겠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렇다. 제가 위헌이라고 확신했다면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했을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30분가량 휴정을 거쳐 속개된 뒤에도 '헌법학자' 김 후보자를 향한 헌법 관련 질문은 계속됐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에 비춰 볼 때 공수처는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헌법상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다소 원론적 답변을 했다.

박성준 의원은 "헌법 문제가 나왔으니 묻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냐"며 "현실은 그렇지 않은(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권 의식이 강화돼 자기 조직에 면죄부를 주는 게 권력 집단의 특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부분, 그리고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학자로서 뚜렷한 논리와 생각, 철학을 가져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 설명해야만 한다"라고 거듭 물었다.

김 후보자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건 헌법상 명령이고 원칙이다.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역시 공수처 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선"이라면서도 "위헌 여부는 제가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견해를 가지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별개의 문제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조직의 위헌성 논란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사진은 2019년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박 의원의 모습. /더팩트DB

다시 마이크를 잡은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 검사의 영장 신청 권한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다 "이 정도 판단으로 막 걸음마를 뗀 기관을 잘 이끌어 나가고 안착시킬 수 있겠느냐. 사람들 모아 놓고 학설부터 검토해보자는 식으로 할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공수처 위헌성 논란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다. 헌법에 따르면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해당 조문의 '검사'가 공수처 검사도 포함하는지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박 의원은 "신분상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말해달라. 새로 출범할 조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부분이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만 하는 것은…"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로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저희(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며 "만약 (영장 신청이) 검찰청을 거쳐야 한다면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취지에 반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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