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전문가들 "가습기살균제 재판부 과학적 이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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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에스케이(SK)케미칼·애경산업 등의 전직 대표와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문가들이 재판부가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19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환경·보건 전문가들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과학적 방법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로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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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증언, 취지와 다르게 인용"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에스케이(SK)케미칼·애경산업 등의 전직 대표와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문가들이 재판부가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19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환경·보건 전문가들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과학적 방법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로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폐질환과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전문가들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성분과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과학적 연구를 증명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한 이규홍 박사(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과학자들은 항상 가설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반증과 종합을 통해 시엠아이티·엠아이티가 폐 손상의 원인일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원의 방식처럼 ‘입증된다’는 말은 학술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증언한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모든 과학 연구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판결은 연구의 한계점만을 선택해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동물실험을 중요한 근거로 삼은 점도 비판했다. 박 교수는 “동물실험에서 사람에 대한 피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동물실험에서 허가됐지만 사람이 사용하다 참사가 일어난 탈리도마이드, 디디티(DDT)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성명을 내어 “동물실험은 인체에 실험할 수 없는 상황에 대안적으로 활용된다. 물질의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동물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 자체도 연구자의 취지와 달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박사는 판결문에 대해 “제 증언은 사람 천식과 실험 쥐에게서 나타난 천식 유사 증상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지 동물실험으로 사람의 천식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제 취지와 다르게 판결문에 인용됐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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