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일부 풀렸지만..업종마다 줄소송

정인용 2021. 1. 19. 20: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실내체육시설이나 카페, 동전노래방 등의 집합금지는 풀렸지만, 예전만큼의 활기를 되찾지는 못하고 있죠.

이들은 그간의 손해를 보상해달라며 잇따라 줄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월요일부터 집합금지가 풀려 문을 연 서울 서초구의 한 동전노래방입니다.

금방 다시 손님이 몰릴 걸 기대했지만 방마다 마이크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방학이라 손님이 많을 법도 한데, 그간의 집합금지 여파로 한두 명만 있을 뿐 대부분 텅 빈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밤 시간대 손님이 많지만,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보니 영업 타격은 진행형입니다.

업주들은 대부분 1명의 손님이 이용하는 데다 환기도 되는데, 그동안 과하게 영업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이재인 / 동전노래방 업주>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방역수칙이 과거에도 146일 동안 문을 닫으면서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생각…"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의회는 결국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수도권 학원업계에 이어 실내체육시설, 최근엔 카페까지.

각 업종별로도 이미 관련 소송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유운영 /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지부장> "근거나 데이터 없이 일방적인 홀 영업 금지로 저희 카페 업계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고 비수기, 코로나, 강력한 정부 규제로 인한 삼중고를…"

감염 확산이 다소 완화됐지만 언제 다시 또 강화될지 모르는 규제에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