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전면 재시험 방안 마련하라"

최유경 2021. 1. 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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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 시험을 본 일부 응시생들이 시험문제 사전 유출과 시험장 관리 미흡 등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무부에 '전면 재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응시생들은 "공정성이 상실된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은 그 누구도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응시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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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 시험을 본 일부 응시생들이 시험문제 사전 유출과 시험장 관리 미흡 등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무부에 ‘전면 재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오늘(19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성이 확보된 전면 재시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응시생들은 “공정성이 상실된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은 그 누구도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응시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공정한 시험으로 인해 응시자의 한정된 응시 기회가 차감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10회 변호사 시험 원서접수자 3,497명 전원에게 5년 내 5회 응시횟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응시생들은 지난 5일부터 열린 제10회 변호사 시험의 공법 기록형 문제가 모 로스쿨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강의 시간에 법무부 ‘문제은행’ 내용을 변형한 자료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응시생들은 또 ‘법전에 밑줄 긋기’를 금지한 사전 공고와 달리, 일부 시험장에서 밑줄 긋기가 허용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변호사 시험 응시생 6명은 지난 12일, 시험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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