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어머니 '역외 탈세' 혐의 1심서 집행유예 4년⋅벌금 30억

심민관 기자 2021. 1. 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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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연예기획사를 경영하면서 역외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3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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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연예기획사를 경영하면서 역외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우 장근석/스포츠조선DB

19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3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형사13부)은 전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장근석의 전 소속사 대표로 아들의 연예활동과 수입 등을 직접 관리해 왔다.

전씨는 지난 2012년 일본에서 발생한 수입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 일본에서 발생한 수입을 홍콩 계좌를 통해 빼낸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현재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동일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트리제이컴퍼니는 소속 연예인이 장근석뿐인 1인 소속사로 알려졌다. 장근석 측은 2018년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뒤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독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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