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톡' 성공신화 김범수, 가족·친척에 주식 1452억 나눠줬다

이경은 기자 2021. 1. 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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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카카오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건 미래가 밝다는 의미 아닌가요?”

19일 저녁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자사 주식 33만주를 아내와 두 자녀를 비롯, 친인척 등 14명에게 증여했다는 공시가 나오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날 카카오는 김 의장이 아내 형미선씨와 두 자녀(상빈·예빈씨)에게 각각 6만주씩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친인척 11명에게 카카오 주식을 4550~2만5000주씩 증여했다.

이날 카카오 종가는 44만원으로, 증여 주식 가치는 1452억원에 달한다. 이번 증여에 따라 김 의장의 지분율은 14.2%(1250만631주)에서 13.74%(1217만631주)로 줄었다.

카카오는 수년 간 유망한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카카오 자회사는 9곳에 달한다.

코스피 시가총액 10위 종목인 카카오는, 작년 3월 19일 저점 대비 245% 오르며 무섭게 상승했다. 지난해 카카오 계열사 처음으로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에 성공했고, 올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등 자회사 3형제의 기업공개(IPO)가 예정돼 있다.

한편,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올인하며 카카오를 처분하는 동안, 외국인은 카카오를 무섭게 쓸어 담았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 동안 카카오 주식을 6785억원 어치 순매도했다. 최근 1개월 기준 개인 순매도 1위 종목이다.

반면 외국인은 7369억원 어치 카카오를 사들였고, 외국인 1개월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은 카카오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그렇다면 카카오 주식을 증여받는 가족과 친척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자녀인 김상빈씨와 김예빈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각각 123억5000만원쯤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여세는 1월 19일 이후 3개월 이내인 4월 18일까지 내면 된다. 1월 19일 이전 2개월 전부터 이후 2개월 뒤까지 4개월간 평균 종가로 증여가액을 계산하는데, 19일 카카오 종가(44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금액은 각각 264억원이다.

성년 자녀(각각 93년생, 95년생)는 5000만원이 공제(263억5000원)되고(미성년자녀는 2000만원 공제), 여기에 최대 50%의 누진세율(30억원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27억3000만원이 나온다. 자진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면 최종 납부 세액은 123억4810만원이다.

20대인 상빈, 예빈씨가 123억원의 증여세를 낼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친인 김범수 의장이 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고 세율 50%의 증여세를 증여세 납부 시점 이후 3개월 안에 납부해야 한다. 이호용 KB국민은행 세무사는 “3월에 배당철이라 두 자녀가 배당받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 보유 주식을 일부 팔아 증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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