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와 보상정책은 함께 진행되어야'
이지은 2021. 1. 19. 20:37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가운데 감성주점, 콜라텍 등 영업 금지 대상의 유흥업소 업주들과 야간 고객이 많은 업종의 영업 시간 제한 대상의 점주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항의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상인들이 9시까지 영업 제한 조치 등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며 현수막을 걸고 있다. 2021.1.19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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