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제작 현장 미성년 출연자 권익 보호한다

김예진 입력 2021. 1. 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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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 현장에서 미성년자인 출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보장해야 할 보호 내용이 담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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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방송 제작 현장에서 미성년자인 출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보장해야 할 보호 내용이 담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작·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라야 한다.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행위를 하지 않고, 과다한 노출행위도 강요해선 안 된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금지가 원칙이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담았다.

방통위는 그간 프로그램 기획 의도나 진행방식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장시간 촬영이 지연돼 지쳐 잠든 출연자를 물리적 힘을 동원해 깨우는 사례, 제작시간이 촉박해 악천후 속에서 아무 안전장치 없이 촬영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또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전문가나 감독관을 배치 등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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