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제작 현장 미성년 출연자 권익 보호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 제작 현장에서 미성년자인 출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보장해야 할 보호 내용이 담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보장해야 할 보호 내용이 담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작·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라야 한다.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행위를 하지 않고, 과다한 노출행위도 강요해선 안 된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금지가 원칙이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담았다.
방통위는 그간 프로그램 기획 의도나 진행방식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장시간 촬영이 지연돼 지쳐 잠든 출연자를 물리적 힘을 동원해 깨우는 사례, 제작시간이 촉박해 악천후 속에서 아무 안전장치 없이 촬영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또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전문가나 감독관을 배치 등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예진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이혼설’ 황재균, 아침까지 여성과 술자리 논란…“프로의식 부족” 비판도
- “못생겼다” 말 듣고 차인 여성…한국서 180도 변신 후 인생도 180도 바뀌어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김치도 못 찢어” 76세 김수미, 부은 얼굴에 말도 어눌…건강악화설 확산
- 20대 여성들 대구서 1년반 동안 감금 성매매 당해…주범은 20대 여성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누가 잘못?…범죄로 교도소 간 아내 vs 위로한 女동료와 사랑에 빠진 남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