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검사거부 'BTJ 열방센터' 방문자 6명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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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6명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 이후 해당 시설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8~11일)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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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6명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 이후 해당 시설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8~11일)을 내렸다.
하지만 도의 행정명령에도 해당자의 절반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음에 따라 17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그 결과 진단검사 대상자 897명 중 91.8%인 824명이 검사를 마쳤다.
824명 중 84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72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1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방문자는 38명인데 연락두절이나 검사 예정자 등을 제외한 검사거부자는 6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6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염 고리를 끊고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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