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설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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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 기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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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계 "소비 확대 환영"
'농할' '수산대전' 등 특별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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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선물은 우리 농축수산물로 하세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19일 서울 서초구의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다양한 설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
정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한시적 조치로 이날부터 이번 설(2월 12일)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4일까지 적용된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청탁금지법 완화는 지난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결 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간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어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한시적 완화 조치로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도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농식품을 20∼30% 할인 판매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15일∼2월10일)을 진행한다. 해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열어 굴비, 멸치 등을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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