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도 반발.."과학 모르고 연구 결과 잘못 해석"

김수근 2021. 1. 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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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법원이 얼마 전 무죄를 내렸죠.

살균제가 피해를 일으켰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그 재판에 참가했던 전문가들이 기자 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과학의 특성도 모르고 일부 실험의 한계만 골라서 무죄의 증거로 삼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인 CMIT MIT가 사람에게 천식을 유발한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어렵다는 진술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 등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전문가의 증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증언을 한 전문가는 재판부가 자신의 증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과학의 특성상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못했을 뿐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규홍/안전성평가연구소장 (입장 대독)] "'실험 결과로 CMIT/MIT가 마우스(쥐 실험)에서 천식 유사증상을 일으켰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분명히 그러하다'라고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실험 결과를 법원이 입맛대로 취사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균/한국환경보건학회 부회장] "CMIT/MIT에 흡입 노출된 쥐의 상부 호흡기에 염증과 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실험의) 해석은 편향됐다고 보았습니다."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실험 결과의) 부족한 지점·한계점만 드러내서 선택해서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연구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의 한계를 따지는 재판인지, 피고인들의 잘잘못을 심판하는 재판이었는지 헷갈린다는 비판.

전문가들은 업체들이 원료의 유독성을 알면서도 제품에 사용했는지, 독성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는지를 더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균/한국환경보건학회 부회장] "재판 대상이 피고(인)의 잘못이었어야 했는데 CMIT/MIT의 질환 발생 입증에 대한 현재 과학 지식의 한계로 바뀐 것입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려면, 과학 전문가 그룹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재판부는 따라야 한다는 게 1심 재판에 참여한 여러 과학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락 /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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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근 기자 (bestro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6339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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