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왜 막아" 경비원 폭행한 30대 영장..4천명 엄벌 촉구

홍현기 2021. 1. 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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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중국 국적 A(35)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들의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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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파트 경비원들 폭행한 30대 경찰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찰이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중국 국적 A(35)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들의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를 방해하고 경비실 창문의 방충망 등을 파손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범죄 혐의가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전날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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