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2배로..입양전 위탁 제도화

김지수 2021. 1.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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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태어난 지 열여섯 달 만에 세상을 뜬 정인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대 의심 조사 거부 과태료 한도를 두 배인 1,000만 원으로 올리고 관행적이었던 '사전 위탁보호제'도 제도화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인이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상태 확인을 위해 가정방문을 요청했지만, 양모는 거부했고 강제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현장에는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동행해 조사를 벌입니다.

현장 조사를 거부한 보호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은 신고 현장 외 장소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3월부터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아동 중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보호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게 됩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양부모와 분리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학대 피해 아동 중 2세 이하가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영아 보호를 위한 보호 가정 200여 곳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 시간을 두 배인 160시간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을 전문 직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 입양을 할 때는 입양기관 외부인사가 포함된 결연위원회가 적합 부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합니다.

<고득영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입양 전 위탁을 법제화하여 아동·예비 양부모 간 초기 상호적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실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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