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대부분 무혐의 종결..황교안·우병우 '서면조사'만
[앵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7년이 다 돼 갑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엔 여전히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 답을 찾겠다던 검찰의 특별수사단도 오늘(19일)로 활동을 끝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해 왔는데, 1년 2개월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의혹에 꼬리표처럼 '혐의 없음'이란 네 글자를 붙였습니다. 우선, 세월호 수사를 놓고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검찰의 세월호 수사 당시 외압이 없었다는 게 검찰 특별수사단의 결론입니다.
[임관혁/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 법무부, 대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9년 11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참사 직후 해경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는 등의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추가 검토하라고 의견을 낸 사실은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고,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을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와 검찰 측 사이에 관련 전화나 협의가 없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혐의가 확인된 게 없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황 전 장관이 당시 광주지검장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도 수사가 끝난 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 전 수석의 수사 외압 의혹은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우병우/전 민정수석 (2016년 12월) : ((2014년 6월) 광주지검에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했습니까?)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압력 넣은 적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경 압수수색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있지만, 수사팀이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되지 않고, 이미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을 소환하는 건 적절치 않거나 과잉수사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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