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도 패소

강민성 2021. 1.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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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동양생명이 패소했다.

19일 금융업계·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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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한화·KB생명 재판결과 주목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동양생명이 패소했다.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두번째다.

19일 금융업계·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입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피고(동양생명)에게 말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8년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보험사가 약관 명시나,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미래에셋, 동양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연이은 원고승소 판결로, 이후 진행되는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생보사들은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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