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5인 금지' 위반 논란에..TBS "사적 모임 아니었지만 사과"

정은나리 2021. 1.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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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사과했다.

19일 TBS는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목격된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와 일행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겨 이를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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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턱스크 하고 '5인 이상 금지' 위반해 신고" 누리꾼 글 올라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사과했다.

19일 TBS는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TBS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뉴스공장’ 제작진의 TBS 앞 카페 모임은 오늘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목격된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와 일행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겨 이를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목격담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카페에서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전날 사회적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했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돼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1시간 동안 취식이 허용됐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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