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에 임용고시 못 본 수험생들, 국가 상대 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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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교원임용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확진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 확진으로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함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직전날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수험생 67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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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교원임용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확진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원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6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 확진으로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함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했다.
수험생들은 교육당국이 확진자에게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직전날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수험생 67명이 확진됐다. 당시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이들은 모두 시험을 치지 못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자, 교육부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2차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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