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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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76·사진) 전 DB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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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반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참작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 및 성추행하고 2017년 2월부터 7월 사이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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