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벌금강화·개인 참여 확대.."공매도 재개 금융위 결정사항"

김병탁 2021. 1. 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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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개인 대상 주식 대여 물량을 확보하고, 차입 창구 제공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다.

그간 공매도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개인보다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만 투자가 이뤄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고유동성 종목을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니코스피 200선물에서 공매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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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개인 주식 대여 물량 확보·차입창구 제공
시장조성자, 미니코스피200선물서 공매도 금지
불법공매도 적발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올 상반기 중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주문금액까지로 높아지고,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개인 대상 주식 대여 물량을 확보하고, 차입 창구 제공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다. 그간 공매도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개인보다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만 투자가 이뤄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이를 바로잡고자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또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기회는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고유동성 종목을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니코스피 200선물에서 공매도를 금지한다.

불법(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 등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로 적발될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적발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에 대한 의무 보관기간(5년)을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답을 짓지 못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여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점 이해해 달라"며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마 2월 중에 예상한다. 금리가 금융통회위원회 소관사항인 것처럼 공매도 재개 여부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공매도 금지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3월 15일에 종료하기로 공식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투자자의 반대로, 최근 그 시기를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이날 장기 투자 여건 마련을 위해 장기간 주식 보유 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관계부처와 구체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개편안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균등방식 도입·중복청약 제한 등 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펀드 운용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자 중심 판매 환경 구축 등 공모펀드의 경쟁력도 높이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해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1분기 중 사모펀드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2023년말까지 사모운용사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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