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원주] 원주 도심 속도 하향했더니..2백여 건 무더기 단속
[KBS 춘천]
[앵커]
원주시가 도심 보행자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제한 속도롤 하향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시행 일주일만에 2백여 건이 넘는 속도 위반이 적발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혁신도시 초등학교 인근의 왕복 6차선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입니다.
원주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30km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석 달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 11일부터 실제 단속이 시작됐는데 이 곳에서만 지난 닷새 동안 120여 건의 속도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속도 제한을 낮춘 6개 지점에서는 2백여 건이 넘게 무더기로 단속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의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조갑준/택시 운전자 : "여기가 필요하다 그런 자리는 (단속 카메라가) 실제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게 없을 때에는 또 완화 좀 시켜줬으면…."]
원주시는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도심 통행 속도는 증가하고 교통 사고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를 보면 시내 주요 간선도로 3곳에서 통행 속도는 17% 빨라졌고 지체 시간은 36% 줄어 들었습니다.
원주시는 속도 하향에 따른 차량 지정체를 우려해 출퇴근 시간대 신호주기를 조정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길복/원주시 교통행정과장 : "시에서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소통에 대한 효과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시속 30km 단속 카메라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운영을 앞두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원주시, ‘태장동 SRF 공장’ 건립 반려 처분
횡성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차보전 신청 접수
횡성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억 8천여만 원으로, 신청 기간은 이달(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선정되면 대출금리의 1%를 자부담하고, 4% 범위에서 나머지 이자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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