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례 '0'..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장비 '무용지물'
[KBS 춘천]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강원도에 백여 대가 설치됐는데, 과속 단속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릉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1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속 적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과속 측정 장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설치 이후, 아직 단속 건수가 없습니다.
운전자들이 시속 30km가 넘지 않도록 조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릉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반짝반짝한다고 단속되는 거 아니냐고 전화가 문의가 많이 오는데…. 아직까지 구동은 되는데, 아직까진 심리적 (기능)밖에 안 되는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주변 등 강원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새로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117대.
하지만, 경찰이 단속에 쓰지 않아 과속 적발 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운전자 : "저는 이제 설치만 돼 있고,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부분은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단속을 맡은 경찰은 카메라 성능 검사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과속 방지턱 등 주변 시설 보완이 필요해 아직 단속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오는 3월쯤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과속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한꺼번에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해요, 일일이…. 성능 검사도 빨리 못하겠죠. 전국적으로 워낙 많은 물량이 들어오니까…."]
지난해 강원도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에 들어간 돈은 모두 35억 원이 넘습니다.
민식이법은 시행됐지만, 어린이 안전 후속 조치는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한희조 기자 (gmlwh10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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