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코로나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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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민들을 위한 코로나 19 대출 혜택이 조금씩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코로나 금융지원 촉진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예조치를 올해는 정상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은행 등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외화 LCR를 80%에서 70%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올 6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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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혼란 우려 단계적으로 강화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플랫폼기업-금융회사 상생 지원
올해 서민들을 위한 코로나 19 대출 혜택이 조금씩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코로나 금융지원 촉진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예조치를 올해는 정상화할 계획이다.
다만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 등을 고려, 단계적인 정상화 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쇼핑내역 등 비금융신용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은행 등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은행권 LCR 85%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의 5% 위반 허용 조치 등이 기존처럼 강화된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은행의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다. 뱅크런(갑작스런 자금인출)에 대비한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외화 LCR를 80%에서 70%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올 6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다.
다만 금융위는 갑작스런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조치들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언택트 금융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 등 정보를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쇼핑 내역 등 비금융신용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신용정보(CB)를 허가할 계획이다. 금융·비금융 정보를 융합해 개인·기업신용을 평가하는 플랫폼이 출현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확대와 금융-IT간 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제정 추진한다. 이 법에는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정(출자절차 간소화, 면책 등) △핀테크 지원센터(지원기관) △핀테크 혁신펀드(투자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핀테크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 내용이 담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 확산에 따른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현장 목소리를 듣고 디지털 환경에 맞게 기존규제를 적극 정비하고, 업권간 규제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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