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코로나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황두현 2021. 1. 19. 1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서민들을 위한 코로나 19 대출 혜택이 조금씩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코로나 금융지원 촉진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예조치를 올해는 정상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은행 등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외화 LCR를 80%에서 70%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올 6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 금융규제 유예조치 정상화
시장혼란 우려 단계적으로 강화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플랫폼기업-금융회사 상생 지원

올해 서민들을 위한 코로나 19 대출 혜택이 조금씩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코로나 금융지원 촉진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예조치를 올해는 정상화할 계획이다.

다만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 등을 고려, 단계적인 정상화 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쇼핑내역 등 비금융신용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은행 등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은행권 LCR 85%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의 5% 위반 허용 조치 등이 기존처럼 강화된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은행의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다. 뱅크런(갑작스런 자금인출)에 대비한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외화 LCR를 80%에서 70%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올 6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다.

다만 금융위는 갑작스런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조치들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언택트 금융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 등 정보를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쇼핑 내역 등 비금융신용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신용정보(CB)를 허가할 계획이다. 금융·비금융 정보를 융합해 개인·기업신용을 평가하는 플랫폼이 출현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확대와 금융-IT간 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제정 추진한다. 이 법에는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정(출자절차 간소화, 면책 등) △핀테크 지원센터(지원기관) △핀테크 혁신펀드(투자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핀테크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 내용이 담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 확산에 따른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현장 목소리를 듣고 디지털 환경에 맞게 기존규제를 적극 정비하고, 업권간 규제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