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검사, 영장 청구·집행할 것..특검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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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할 것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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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할 것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법 16조에 따르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의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 집행의 위헌성'을 묻는 전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검사'라 쓰여 있지만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걸로 안다.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있어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답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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