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검사, 영장 청구·집행할 것..특검도 그렇다"

이준성 기자 2021. 1. 19. 1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할 것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할 것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법 16조에 따르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의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 집행의 위헌성'을 묻는 전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검사'라 쓰여 있지만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걸로 안다.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있어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답했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