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세금 탈루로 집행유예.."세금 모른다"는 거짓말

조한송 기자 2021. 1. 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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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씨의 모친 전모 씨가 탈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9일 오후 1시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 모친 전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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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배우 장근석 씨의 모친 전모 씨가 탈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9일 오후 1시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 모친 전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장 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전 씨는 조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를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전씨의 사업경험, 세무조사경험에 비춰볼 때 조세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보관하던 법인 돈이 전부 트리제이컴퍼니 계좌로 돌아간점, 전씨가 법인 돈을 소비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에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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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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