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낙연의 이익공유제, 인센티브 없이 기업들 움직일까

MBC라디오 2021. 1. 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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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재수감, 삼성엔 큰 영향 없다.. 과도한 걱정 버려야
- 이낙연 표 '이익공유제',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연대가 목표
- 이익과 손실 계산 어렵고 배임 소지 위험도 있다
- 사회연대기금이나 연대세 등 도입 검토해야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

◎ 진행자 >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 경제> 화요일에는 두 분을 모시고 있죠.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1 기자,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법정 구속 재수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그룹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보도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김윤경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 김윤경 > 일단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거란 안도감이 오늘 주가로도 나타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이 오너리스크라는 것을 그런 게 있었다면 오너가 구속되거나 했을 때 기업이 흔들리는 그런 시스템밖에 안 됐다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도한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채이배 의원님.

◎ 채이배 > 저는 기업하고 기업인을 구분하자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재벌시스템에 익숙해지면서 마치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꺼, 이렇게. 현대자동차 그룹은 정몽구 회장 정의선 회장 거 이렇게 우리가 기업과 개인을 동일시한단 말이죠. 마치 재벌총수가 당장 없으면 기업이 큰 위기에 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10위권 건에 들어가 있고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총수가 부재하더라도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재벌총수가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없으면 투자가 미뤄지고 그러면 고용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시장의 압력과 필요와 그런 것에 의해서 이미 결정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1년 정도 수감돼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도 삼성전자가 최고의 성적을 냈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할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 좋아서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엄청나게 커다란 기업이잖아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익공유제 두 분께 여쭤볼 내용인데요. 약 1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친이죠. 고 이건희 회장께서 강하게 비판했던 제도, 지금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이익공유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의 신년기자회견 있었죠. 코로나19로 양극화 되고 일부는 완전히 힘들고 어렵고 나머지는 호황을 누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익공유제 필요성이 등장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김윤경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 김윤경 > 일단 양극화가 나타난 건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매출이나 또 고용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저소득가계 근로소득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게 나타나고 있고 기업 부문에서 생산이 충격이라면 가계소득도 마찬가지인데 가계소득 경우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상위 20%보다 18배가 더 줄었더라고요.

이게 3분기 통계청이 가계소득 동향에서 나타난 건데요. 이것 외에도 상대적 박탈감, 요즘 신조어로 벼락거지라는 게 있잖아요.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불리고 그러니까 안하고 있는 사람, 성실하게 돈만 벌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 표현되더라고요.

◎ 채이배 > 상대적

◎ 김윤경 > 예, 그것도 양극화의 하나.

◎ 진행자 > 남들이 벼락부자가 되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는 벼락거지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 김윤경 > 네, 그렇게 하는 자조적 언어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게 양극화로 다시 성장세가 나타나더라도 양극화가 되는 것을 K자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고소득층이나 이런 측이나 대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K 위쪽인 거죠. K 아래쪽 밑으로 가는, 저소득층이나 또 중소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 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겠죠.

◎ 진행자 > 그 부분인데요. 채이배 의원님 어떻게 하느냐, 물론 양극화 심각하다 다 알고 있어요. 더하고든 특히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 구제해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이익공유제는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 채이배 > 양극화 문제는 솔직히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고요. 가장 큰 경제문제의 한 축이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 원인이 뭔가 들여다 봤을 때 저는 분석하길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도 벌어지고 그래서 대기업의 정규직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소득을 얻는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든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의 직업은 불안정해지면서 소득은 더 떨어지는 지금 말한 대로 K자로 벌어지는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여야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왜 벌어졌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불공정한 거래를 많이 하고 갑질을 많이 하고 결국 이익을 많이 뽑아먹은 거죠. 기술 탈취랄지 단가 후려치기랄지 불공정 거래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를 막는 작업과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상생협력 방안 중에 처음 도입된 개념이 성과공유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익공유제가 또 도입됐는데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을 해서 부품의 품질을 높이자, 또는 이걸 제조하는 단가를 낮추자 라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개발을 같이 협력하는 거죠.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은 대기업이 좋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만들어왔던 중소기업 입장에서 같이 하면 협력이 돼서 성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기술개발이 되거나 품질이 좋아지면 그것에 대한 성과를 같이 누리는 건데 이 성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술개발해서 좋은 기술을 중소기업이 니가 다써라 라고 기술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니네가 단가가 낮아졌으니까 이득을 당연히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물량을 더줄게 이런 식으로 꼭 돈이 아니어도 다양한 곳으로 성과를 배분할 수 있는 게 성과공유제인데 이익공유제는 그와 다르게 그냥 목표를 정합니다. 돈으로.

올해 목표이익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100인데 이익이 110이 나면 이 110은 우리 둘이 나눠갖자, 그래서 이익공유제 개념이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정운찬 총리께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되시고 그런 개념들을 도입하셨죠. 정운찬 위원장께서 당시 굉장히 이런 개념을 냈는데 공격을 많이 받으셨죠. 재계에서.

◎ 김윤경 > 그때 이건희 회장이 이런 것 처음 들어본다, 경제학 책에서는 본적도 없다고 얘기했던 게 초과이익공유제였죠.

◎ 채이배 > 그랬던 거죠. 그런 게 지금 말씀드린 성과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경제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익을 본 사람이 손해 본 사람하고 같이 사회적 연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개념으로 설명하시면서 용어를 이익공유제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란 개념은 더 넓은 개념인 것 같고, 제가 찾아봤더니 2014년에 한중FTA할 때 당시 전남지사셨는데 전남 쪽에 아무래도 농업을 많이 할 거니까 FTA 하면 농가들이 피해보니까 그때도 무역이익공유제라는 걸 도입하자고 주장하셨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런 적이 있으셨군요. 2014년에.

◎ 김윤경 > 이익공유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할 때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남겼는데 그게 목표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자발적으로 공유하자 라고 했을 때 인센티브 없이 움직일 수 있나요?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좀 이 정책제안이 나이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나이브하다고 김윤경 기자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의 말씀에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것은 뭐냐하면 특히 언택트 기업들 배달이나 또는 온라인 기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익을 냈으니

◎ 김윤경 > 플랫폼 기업들을 얘기 많이 하고 있죠.

◎ 진행자 >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분들과 좀 서로 나눠 갖자 이런 식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방식이 나이브하다 이거잖아요.

◎ 김윤경 > 정확하게 해당 기업들이 몇몇 군데가 얘기되고 있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을 낸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기업도 있으니까 거기 포함을 시키는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이걸 따로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 진행자 > 어렵죠.

◎ 김윤경 >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많은 이익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익을 거뒀을 때 임직원들과도 나눠야 되고 주주하고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다른 기업하고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으로 가게 되면 주주나 임직원들이 우선순위에 안 있게 되니까 전경련이 그런 것들을 지적했어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게 전경련이 이익공유제에 5가지 쟁점이라고 표시한 우려잖아요.

◎ 김윤경 > 재계에서는 제기할만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설명주신 것 이외에도 또 있잖아요. 다섯 가지니까.

◎ 김윤경 >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이외에도 그 다음에 선한 의도라도 기업 이사진에서 이렇게 나누자고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 진행자 > 소위 배임.

◎ 김윤경 >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업의 이사가 기부행위를 하겠다 라고 결의를 할 때 기부금 성격이나 또 회사 목적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도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정세균 총리도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익공유란 무엇인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질문이 왔더니 ‘저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 진행자 > 선을 싹 그으시네요.

◎ 김윤경 > 네, 어떤 것을 제도화 하려면 국민적 공론화 이게 먼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익공유제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제안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마 기업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익공유라는 것이 정말 갑자기 듣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김윤경 기자께서 전경련이 제기한 다섯 가지 쟁점, 설명해주시고 특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죠. 여기 이것에 덧붙여서 외국 기업에는 우리가 요구를 못할 테니 참여 안 할 테니까. 외국 기업은 유사한 업종일 경우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이익을 보고

◎ 김윤경 > 우리 기업이 역차별 당할 수 있죠.

◎ 진행자 > 우리 기업이 역차별 당하는 형평성 우려가 있다.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되면 누가 힘들게 열심히 하려고 하겠느냐 성장요인의 약화,

◎ 김윤경 > 이윤 추구 동기가 없어지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채이배 >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이익공유제는 원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하자고 할 때 이익공유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에 사회연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쓰자는 수준의 얘기고 그걸 너무 넓게 얘기하셔서 혼란스럽게 됐는데 명확히 나누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이익공유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말돼서 이렇게 성과급 나오는 시즌 되면 삼성전자에서 PS PI를 몇억씩 받았다 몇천만원 받았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때 PS가 Profit Sharing이에요. 이익 공유예요. 직원들과.

◎ 진행자 > 말 그대로 이익의 공유네요. 직원들과는.

◎ 채이배 > 회사가 딱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란 이익을 내고 이걸 초과하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30% 나눠주겠다. 그러면 그걸 각자 성과를 다 평가해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직원은 당연히 내부자니까 그렇게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역시 역할한 하청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이. 이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외부인이지만 거의 준 내부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내부자와 준하는 사람에서 준내부자라고 하고 이 사람들도 당연히 이 이익을 만들어낼 때 기여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초과이익에 대해선 그 사람들에게 몇 %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만 한다면 제대로 계약관계를 맺은 오너라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김윤경 > 저 같은 경우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셨잖아요. 꼭 기업들이 이걸 부담해야 되나요. 재정으로 쓰면,

◎ 채이배 > 제가 말씀드린 건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문제고.

◎ 진행자 > 같은 업종에서 함께 협력해서

◎ 채이배 > 같은 업종은 어차피 내가 여기서 부품을 사오는데 중소기업이니까 내 거래처니까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어서 저는 이건 가능하지만 전혀 나하고 상관 없는 기업에다 돈을 준다면 그건 아까 말한 대로 배임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크게 얘기하면 사회연대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민주당 이용우 의원님이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정의당에서는 특별재난사회연대세라는 세금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고

◎ 김윤경 > 한시적으로 2년 동안 하자.

◎ 채이배 > 이용우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런 세금도 하고 또 법인들이 기부를 해주면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해주고 그리고 일부분은 또 재정을 통해서 국채를 통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미 비슷한 게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기금이 있어서 모아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다뤄볼 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익공유제 용어 자체가 혼돈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회전체적으로 잘 살자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회에 던져준 화두고 앞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서 <구독, 경제> 시간에 다시한번 살펴 보기로 하고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아까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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