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탈세 혐의'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원

2021. 1. 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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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61)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며 일본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 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장근석 측은 지난해 이와 같은 모친의 혐의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다. 장근석 개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는 트리제이컴퍼니로부터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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