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방안 구체화..최대 손실규모 100조 넘을 듯

김미경 2021. 1. 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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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제한 업종에 매출과 기본 경비 등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팬데믹에 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지원도 마련하겠다"고 한 데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강제적 영업 제한 등 국민의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거리두기에 따른 손실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정부에 피해 업종을 중점 지원하는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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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제한 업종에 매출과 기본 경비 등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익공유제의 법제화도 서두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최대 손실이 1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돼 재원 마련 등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순히 임대료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매출, 영업이익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가는 게 맞는다"며 "시혜가 아니라 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어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당시 대기업과 금융권을 살린다고 쓴 돈이 160조원이 넘는데 당시에 사회적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했다"면서 확장적 재정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집합제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팬데믹에 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지원도 마련하겠다"고 한 데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강제적 영업 제한 등 국민의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거리두기에 따른 손실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정부에 피해 업종을 중점 지원하는 대책을 주문했다.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입법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진보·개혁 성향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주최한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해 차액을 50~70%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손실보상 비용을 월 24조7000억원으로 계산했다.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한 4개월을 기준으로 삼으면 100조원의 이르는 규모다. 민 의원은 이른 시일 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앞서 집합제한 업종에 연간 최대 8조7000억원 상당의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보상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동주 의원은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보상금액 등을 정하게 하는 코로나피해구제법안을 발의했다. 중진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50%)·국가(25%)·임대인(25%)이 나눠 분담하는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최승재 의원이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운천 의원은 소상공인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내놨다. 김미경·한기호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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