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호 항우연 원장 해임안 부결..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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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오는 23일까지 임기를 지킬 수 있게 됐다.
1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 상정된 임 원장에 대한 해임 안건은 부결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공무원 처벌 기준에서 해임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 수준의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
과기부는 '품위유지 위반 및 공공기관 공신력 훼손'을 이유로 임 원장에게 해임을 통보하고, 임면권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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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이사회 "중징계 필요하나 해임은 지나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오는 23일까지 임기를 지킬 수 있게 됐다. 1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 상정된 임 원장에 대한 해임 안건은 부결됐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진들은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나 해임까지는 과도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공무원 처벌 기준에서 해임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 수준의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임기가 만료되는 임 원장은 기본급 25%가 삭감된다.
과기부는 ‘품위유지 위반 및 공공기관 공신력 훼손’을 이유로 임 원장에게 해임을 통보하고, 임면권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 넘겼다. 임 원장은 과기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연구현장에서는 같은 사안을 놓고, 재감사를 진행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고, 임기 종료를 앞둔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해 왔다. 또 조직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평가절하됐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 300여명이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감사관실에 탄원서를 전달했고, 전임 정부출연연구기관장 10명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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