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서워" 공항서 3개월 숙식하다 적발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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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미국 남성이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의 탑승 구역에서 3개월간 숙식하며 지내다 뒤늦게 적발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아디트야 싱(36)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10분경 오헤어공항의 게이트 F12 인근에서 체포됐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싱은 체포 당일 유나이티드항공 직원 2명이 다가가 신원 확인을 요청하자 마스크를 내리고 한 공항 직원의 배지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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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아디트야 싱(36)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10분경 오헤어공항의 게이트 F12 인근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0월 1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온 이후 줄곧 공항 내 유나이티드항공 전용 터미널 2청사 탑승장에서 숙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싱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 코트니 스몰우드는 그가 전과가 없으며 왜 시카고에 왔는지, 연고가 있는지 등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싱은 체포 당일 유나이티드항공 직원 2명이 다가가 신원 확인을 요청하자 마스크를 내리고 한 공항 직원의 배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이 배지가 지난해 10월 분실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에 연행됐다.
미 검찰에 따르면 싱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가기가 두려웠다”고 말했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다른 승객들이 음식을 나눠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다른 진술들이 알아듣기 어려워 그가 왜 시카고에 왔는지, 시카고에 연고가 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쿡 카운티 법원 수새나 오티스 판사는 공항 보안에 충격적인 허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보석금 책정 심리에서 “가짜 신분증 배지를 달고 공항 보안 구역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이며, 이러한 행동들이 지역사회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항 제한 구역 침입, 절도 경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판사는 그에게 보석금 1000 달러(약 110만 원)와 오헤어공항 접근 및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현재 수감된 상태이며, 오는 27일 다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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