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與, 이제와 공수처장 '통제' 질의?.. 염치도 없냐"

서진욱 기자 2021. 1. 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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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통제방법에 대해 질의하자, 공수처법 강행 처리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누가 법을 만들고, 숫자로 밑어붙여서 날치기로 처리했냐"며 "이제 와서 공수처장 통제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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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통제방법에 대해 질의하자, 공수처법 강행 처리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누가 법을 만들고, 숫자로 밑어붙여서 날치기로 처리했냐"며 "이제 와서 공수처장 통제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법인듯 이걸 만들어야 검찰개혁이 된다면서 이제 와서 공수처장 통제가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며 "염치도 없냐"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여야가 상설특검법을 합의 처리하면서 여러 견제장치를 둔 사례를 들면서 "공수처는 관련 대상 범죄를 넓히고 사실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문제 제기했듯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갔는데 뭉개면 방법이 없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김 후보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공수처 검사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수처법 25조는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타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에는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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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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