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재개 여부, 지금은 말할 수 없어..2월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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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예정된 공매도 재개 일정과 관련해 내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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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 3월 15일까지…은 위원장 "정치권과 논의 없어"
[더팩트│최수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예정된 공매도 재개 일정과 관련해 내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시점에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문제는 개인투자자의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은 리스크가 커지는 반면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들은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며 공매도를 재차 연기하거나 아예 폐지해달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자 6개월가량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2차 유행이 맞물리면서 금지 기간을 재차 연장해 오는 3월 15일까지 재개시기를 늦췄다.
이날 은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고 말하거나 재개 금지를 연장했다거나 그런 단정적인 말이 나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온다"며 "2월 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억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 공매도 처벌을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방안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정치권과 논의 중인 사안은 없다"면서도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의원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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