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母, 수십억 탈세 혐의→벌금 30억 [종합]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2021. 1. 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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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홍콩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득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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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母, 홍콩 계좌로 수십억 송금
법원 "죄질 좋지 않아"
장근석 "모친 탈세 혐의와 전혀 무관"
[동아닷컴]
배우 장근석. 스포츠동아DB
수십억 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홍콩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득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2015년까지 트리제이컴퍼니의 대표로 있으면서 수익금 일부를 자신 명의의 홍콩 계좌로 송금 받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개인소득 및 법인세를 누락(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의 해외계좌로 은닉했으며 조세를 포탈하고 거액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세포탈범행은 특히 국가 조세 부과나 징수를 어렵게 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죄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포탈세액이 18억원을 넘는 등 범행 방법, 결과에 비춰 봐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배우 장근석. 사진제공|트리제이컴퍼니
다만 A씨는 특경법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가 환율 변동 및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보관하려는 의사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전씨가 현재는 포탈세액 전부를 납부한 상태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트리제이컴퍼니는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장근석 측은 지난 4월 모친에 탈세 혐의와 관련해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장근석 측은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 어머니가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며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장근석이 (A씨의 가족으로서) 이에 대해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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