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쌍둥이도 입는다"..장애 희화한 CJ오쇼핑 권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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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이 뛰어난 의류를 판매하면서 샴쌍둥이를 거론한 CJ오쇼핑의 데이터홈쇼핑 채널 CJ오쇼핑플러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해당 안건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 첫 적용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에서 장애를 희화한 것은 처음 본다"며 "방심위에서 인권보호 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임을 고려했고 하지만, 앞으로 쇼호스트나 게스트의 교육 시스템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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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신축성이 뛰어난 의류를 판매하면서 샴쌍둥이를 거론한 CJ오쇼핑의 데이터홈쇼핑 채널 CJ오쇼핑플러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해당 안건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 첫 적용사례다. 다만 4기 방심위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인권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 첫 사례이기 때문에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 행정지도 '권고'로 제재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19일 오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머리 하나가 더 들어갈 정도로 목 부분의 신축성이 뛰어난 의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샴쌍둥이를 거론하며 신체적 차이를 부정적・희화적 대상으로 취급한 CJ오쇼핑플러스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 안건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제32조의2(인권보호)제2항을 위반했다. 규정에는 홈쇼핑 방송에서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CJ오쇼핑플러스 쇼호스트는 지난해 12월 16일 '밀라 터틀넥 니트'를 판매하면서 목 부분의 신축성을 강조하고 싶어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벗으면 돼요. 여기 한 머리 더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같이 방송하던 게스트가 "그 뭐 샴쌍둥이"라는 표현을 썼다. 쇼호스트가 이를 무마하려 "메두사"라고 정정했지만, 게스트는 "샴쌍둥이, 몸 하나인데 머리가 두개"라면서 신체적 차이를 조롱하는 표현을 썼다.
방심위 사무처는 장애를 희화화 하고, 관련 규정을 어겨 소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방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인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원들은 “선천적 장애로 인해 몸의 일부가 붙은 채로 태어난 샴쌍둥이를 그리스 신화의 괴물인 메두사에게 빗대며 희화화한 측면이 있으나, 출연자의 발언에 쇼호스트가 즉흥적으로 호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의도적인 실수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4기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이날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다음 기수로 넘기지 않기 위해 성급히 권고를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이 안건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하려면 의견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5기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에서 장애를 희화한 것은 처음 본다"며 "방심위에서 인권보호 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임을 고려했고 하지만, 앞으로 쇼호스트나 게스트의 교육 시스템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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