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수출 번복 엘아이에스..벌점 9.5점·하루 거래정지 결정

이승배 기자 입력 2021. 1. 19. 19:04 수정 2021. 1. 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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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거래소가 1조 원 규모의 마스크 수출 계약 공시를 뒤집은 코스닥 상장사 엘아이에스(138690)에게 불성실공시법인 벌점 9.5점과 제재금 3,8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을 허위로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엘아이에스에 벌점 9.5과 그에 따른 제재금 3,800만 원(1점당 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부과 벌점이 8점을 넘기면서 이달 20일 하루 동안 엘아이에스의 주권 매매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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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중대한 위반"
제재금 3,800만원 부과
공시 책임자 교체 요구
[서울경제] 19일 한국거래소가 1조 원 규모의 마스크 수출 계약 공시를 뒤집은 코스닥 상장사 엘아이에스(138690)에게 불성실공시법인 벌점 9.5점과 제재금 3,8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오는 20일 엘아이에스의 주식 매매가 하루 동안 정지된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을 허위로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엘아이에스에 벌점 9.5과 그에 따른 제재금 3,800만 원(1점당 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부과 벌점이 8점을 넘기면서 이달 20일 하루 동안 엘아이에스의 주권 매매는 중단된다.

한국거래소는 또한 엘아이에스에 대해 “고의로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엘아이에스는 부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 제재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에는 가중 벌점이 부과된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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