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내 임대료 상승' 보도에..靑 "임대료 감면 최고한도 적용"

임재섭 2021. 1. 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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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일 경내 임대료가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체 중 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2020년 청와대 내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 최고 한도를 적용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대료 4천만 원, 공공요금 224만 원을 더해서 총 4224만 원을 감면해서 지원했다"며 "소상공인 지원대책 연장 방침에 따라 금년에도 이런 지원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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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일 경내 임대료가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체 중 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2020년 청와대 내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 최고 한도를 적용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대료 4천만 원, 공공요금 224만 원을 더해서 총 4224만 원을 감면해서 지원했다"며 "소상공인 지원대책 연장 방침에 따라 금년에도 이런 지원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2018년 임대료가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한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공개한 연풍문 임대료 수입이 2015년에는 약 4400만원, 2016년에는 약 4600만원, 2017년에는 약 47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8년에는 약 1억 1700만원, 2019년에는 약 1억 8900만원으로 임대료가 2년새 약 4배 가량 늘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나, 대통령비서실이 지난 2018년부터 연풍문 입점 방식을 '최고가 입찰'로 발주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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