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840시간으로 확대

송성환 기자 2021. 1. 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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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코로나19로 늘어난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과 이용요금 지원 비율을 확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이용요금 정부지원비율도 종일제 가형 기준 85%로, 시간제 나형은 60%로 각 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이나 휴교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별도 이용시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의 40%에서 90%까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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